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특고, 프리랜서 지원을 위해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제도가 시행됩니다. 이번 지원금은 기존과 다르게 국회에서 이전 수준으로 소득수준, 고용상황 등이 회복된 부분을 반영하여 실질적인 소득지원이 필요한 직종을 중심으로 개편되었는데요. 기본적으로 생계곤란이 지속되고 있는 직종에 대해 지원이 진행되는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 신규신청자
- 지원대상
- 지원요건
- 신청기간 및 방법 - 기존신청자
- 지원대상
- 신청기간 및 방법
- 중복수급
- 지원시기
5차 긴급고용안정 지원금
현재 생계나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특고 즉,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중기존 1차부터 4차까지 진행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대상자에게 5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기존에 지원받지 못한 특고와 프리랜서종사자에게는 신규신청과 소득심사를 거쳐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다만, 과거 지원금과 다른 부분은 과거와 대비했을 때, 현재의 고용상황이 개선되었고 이에 따라 소득수준 역시 향상된 부분을 충분히 반영하여 지원 필요성이 높은 직종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지속되는 생계곤란으로 지원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기존 지원대상 중 85%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직종은 지원하지만, 소득수준이 과거 수준으로 회복되었거나, 비대면 업무진행으로 영향이 크지 않은 일부 직종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규신청자
지원대상 및 내용
기존 1차부터 4차까지의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 중 '21년 10월~11월 중 5차 지원금 요건 중 "지원제외직종" 에 해당하지 않는 고용보험 미가입자에 대해 최대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 지원 제외 직종
➀보험설계사, ➁택배기사, ➂가전제품설치기사, ➃대출모집인, ➄신용카드회원모집인, ➅골프장캐디, ➆건설기계종사자, ➇화물자동차운전사, ➈퀵서비스기사 - 예술인 또는 노무 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
- 이중 가입일 경우 지원대상 제외
하지만 '21년 10월~11월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요건
'21년 10월~11월동안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서, '20년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특고/프리랜서가 해당합니다.
- 소득감소요건
➀‘21.10월, ➁’21.11월, ➂‘19년 연평균 소득, ➃‘20년 연평균 소득 중 택1 - 신청 인원 초과 경우
①연소득(연수입), ②소득감소 규모, ③소득감소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소득감소요건도 '21년 12월 또는 '22년 1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 소득대비 25% 이상 감소한 경우에 한해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은 3월 21일(월) 9시부터 3월 29일(화) 18시까지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누리집에서 신청가능합니다.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자격요건과 소득감소요건 등 필요한 정보를 입력한 후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 온라인 신청
- 3/21(월)~3/29(화)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누리집 - 오프라인 신청
- 3/24(목)~3/29(화)
- 고용센터 (신분증, 통장사본 지참)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3월 24일(목)부터 3월 29일(화) 기간 내에 9시부터 18시 사이에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혼잡함을 방지하기 위해 3/24~25 이틀간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되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복수급
'21년 12월~'22년 1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지원 받는 경우에는 차액만 수령가능합니다.
나머지 지원금과는 기본적으로 중복수급이 불가능합니다.
- 중복수급 불가능 지원금
- 긴급복지지원제도 중 생계지원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중소벤처기업부)
-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문화체육관광부)
- 일반 택시기사 한시지원금(고용노동부)
- 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금
- 시내·마을버스非공영제및시외·고속버스기사한시지원금(국토교통부) - 중복수급 확인
- 환수조치 예정
다만 지자체에 따라서는 지방비를 활용하여 지원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중복수급이 가능합니다.
문의처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누리집의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시행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기존 신청자
지원대상
과거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대상자의 경우에는 "지원제외직종" 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50만원을 일괄 지급합니다.
- 기존 대상자
- 50만원 일괄지급 - 지원 제외 직종
➀보험설계사, ➁택배기사, ➂가전제품설치기사, ➃대출모집인, ➄신용카드회원모집인, ➅골프장캐디, ➆건설기계종사자, ➇화물자동차운전사, ➈퀵서비스기사
하지만 2022년 1월 31일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와 공무원/교사/군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예술인이나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포함되지만, 근로자 고용보험과 중복으로 가입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점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신청기간 및 방법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3월 7일(월) 09시부터 3월 11일(금) 18시까지 공식 홈페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PC로만 신청이 가능한 부분 꼭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약 본인 명의의 핸드폰이 없거나 주민번호 오류 등 전산 상의 문제로 인해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 3/7(월)~3/11(금), PC로만 신청가능 - 오프라인 신청
- 3/10(목)~3/11(금), 고용센터 (신분증, 통장사본)
3월10일(목)~11일(금) 이틀동안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시면 됩니다.
09시부터 18시 사이에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하시어 고용센터를 방문하시면 신청가능합니다.
지급방법
지원금은 3월 11일(금)부터 신청한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지급되게 됩니다.
기존 대상자의 경우에는 별도 신청하지 않으면, 기존에 신청했던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따라서 지급계좌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아래의 경우에는 계좌정보를 확인하고 변경신청이 필요합니다.
- 계좌정보 변경신청사유
➊ 지급받을 계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❷ 지급받은 계좌가 압류된 경우
❸ 1·2·3·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타인명의 계좌로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❹ 1·2·3·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수급 시 계좌정보(계좌번호, 예금주 등)를 한 번이라도 변경한 이력이 있는 경우
최근 메신저나 오픈채팅방을 통해 개별적으로 주민번호 또는 계좌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고용노동부에서는 개별로 정보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중복수급
추가경정을 통해 지원되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등과 중복으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원금 규모, 신청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하셔서 기간 내에 수령거부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