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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om's Story]/[직장인이야기]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산출기준 초간단 정리

건강보험료_산출기준_썸네일
건강보험료 산출기준 총정리

 

최근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산출기준이 변경되면서, 보험료 자체도 변경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정확한 산출기준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와 월급 외 소득이 있는 경우의 소득월액에 대한 산출기준, 산출방법을 정리해보았습니다.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소득월액!

이 포스팅 하나로 끝내세요!

 

[목차]

  1. 건강보험료
  2. 장기요양보험료
  3. 월급 외 소득 - 소득월액

 

 

1. 건강보험료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출되는데요. 2021년 기준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에 6.86%를 곱하여 산출되게 됩니다.

 

  •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x 6.86%
  • 보험료 분담 : 사업자 50% / 근로자 50%

 

여기서 말하는 보수월액은 직장인의 보수 즉 월급을 말합니다.

 

 

2. 장기요양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의 경우에는 보수월액에 6.86%를 곱한 건강보험료에 11.52%를 곱하여 산출되게 됩니다.

 

  • 장기요양보험료 = (보수월액 x 6.86%) x 11.52%

 

 

3. 월급 외 소득 - 소득월액

 

1) 부과대상

 

기본 월급 외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소득월액이 부과되게 됩니다.

 

소득월액은 연간 소득 3,400만원을 초과하는 직장가입대상자에게 부과하게 됩니다.

 

 

2) 보수 외 소득종류

 

월급 외 소득으로 인정하는 소들은 대표적으로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등이 있는데, 소득 종류별로 소득평가율이 달리 적용됩니다.

 

  • 소득종류
    - 이자소득 : 소득평가율 100%
    - 배당소득 : 소득평가율 100%
    - 연금소득 : 소득평가율 30%

 

3) 소득월액 산출 기준

 

소득월액은 3,400만원을 초과하는 월급 외 소득을 12개월로 나누어 1개월에 대한 초과소득을 구하고, 여기에 소득평가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 소득월액
    - (연간 보수 외 소득 - 3,400만원) x 1/12 x 소득평가율

 

4. 월별 보험료 상한 및 하한

 

건강보험료는 월별 상한액과 하한액을 고시하여, 이를 적용하게 되는데요.

 

상한액과 하한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상한액
    - 보수월액 보험료 : 7,047,900원
    - 소득월액 보험료 : 3,523,950원

  • 하한액
    - 보수월액 보험료 : 19,140원

 

지금까지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소득월액 산출기준과 상한 및 하한에 대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