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산출기준이 변경되면서, 보험료 자체도 변경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정확한 산출기준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와 월급 외 소득이 있는 경우의 소득월액에 대한 산출기준, 산출방법을 정리해보았습니다.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소득월액!
이 포스팅 하나로 끝내세요!
[목차]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
- 월급 외 소득 - 소득월액
1. 건강보험료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출되는데요. 2021년 기준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에 6.86%를 곱하여 산출되게 됩니다.
-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x 6.86%
- 보험료 분담 : 사업자 50% / 근로자 50%
여기서 말하는 보수월액은 직장인의 보수 즉 월급을 말합니다.
2. 장기요양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의 경우에는 보수월액에 6.86%를 곱한 건강보험료에 11.52%를 곱하여 산출되게 됩니다.
- 장기요양보험료 = (보수월액 x 6.86%) x 11.52%
3. 월급 외 소득 - 소득월액
1) 부과대상
기본 월급 외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소득월액이 부과되게 됩니다.
소득월액은 연간 소득 3,400만원을 초과하는 직장가입대상자에게 부과하게 됩니다.
2) 보수 외 소득종류
월급 외 소득으로 인정하는 소들은 대표적으로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등이 있는데, 소득 종류별로 소득평가율이 달리 적용됩니다.
- 소득종류
- 이자소득 : 소득평가율 100%
- 배당소득 : 소득평가율 100%
- 연금소득 : 소득평가율 30%
3) 소득월액 산출 기준
소득월액은 3,400만원을 초과하는 월급 외 소득을 12개월로 나누어 1개월에 대한 초과소득을 구하고, 여기에 소득평가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 소득월액
- (연간 보수 외 소득 - 3,400만원) x 1/12 x 소득평가율
4. 월별 보험료 상한 및 하한
건강보험료는 월별 상한액과 하한액을 고시하여, 이를 적용하게 되는데요.
상한액과 하한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상한액
- 보수월액 보험료 : 7,047,900원
- 소득월액 보험료 : 3,523,950원 - 하한액
- 보수월액 보험료 : 19,140원
지금까지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소득월액 산출기준과 상한 및 하한에 대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