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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om's Story]/[잡학사전]

자가격리 무단 이탈 강력처벌 - 경찰 긴급출동, 외국인 강제출국

자가격리 대상자 관리 강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의 해외 유입이 증가세로 접어들자, 정부는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 대상자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자가격리 대상자에게 의무적으로 자가격리앱 설치 후 입국을 허용하고, 대상자가 지역을 무단이탈하게 되면 경찰이 긴급출동하게 된다.

26일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해외 입국자의 자가격리가 철저히 관리되도록 전담 공무원 지정과 위치정보 시스템을 활용해 무단이탈을 철저하게 관리할 것이며, 자가격리 위반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고발 및 강제출국 등의 엄격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 긴급 충돌, 외국인 강제 출국




중대본은 해외 입국자 중 자가격리 대상자는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 을 입국단계에서 의무 설치하여 의심증상 진단과 위치 확인을 통한 자가격리 수칙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정당한 사유없이 무단이탈할 경우 즉시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감염병예방법 상 자가격리 명령을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무단이탈이 발생할 경우 경찰에서 코드제로 상황이 적용되어 경찰이 긴급출동하게 되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외국인은 강제출국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코드제로는 살인, 납치 등 현행범에 적용되는 가장 높은 수준의 단계로 신고 즉시 일선 경찰은 물론 형사까지 총충돌하게끔 되어있다.

이어 지자체별로 자가격리 위반 신고센터를 개설해 자가격리자가 거주지 밖으로 나오면 주민신고를 통해 적발하는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한편 중대본은 미국발 입국자 무증상자 내국인 및 장기체류 외국인에 대해서 14일간 자가격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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