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산재보험료 30% 감면 - 감면대상, 감면범위
제3차 비상경재회의 - 건보료, 산재보험료 감면 정부가 긴급재난생계지원금 지원에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피해를 입은 저소득층과 영세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료와 산업재해보험료를 감면해주기로 결정했다. 30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저소득층,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회보험료 등 부담완화 방안" 을 확정했다. 문 대통령은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생계비 부담을 덜어주고, 영세사업장에는 경영과 고용유지를 지원하려는 취지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하위 20~40% 가입자를 대상으로 3~5월 3개월간 건강보험료 30%를 감면하고, 30인 미만 사업장, 1인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종사자의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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