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tom's Story]/[직장인이야기]

2021년 부가가치세 신고 핵심정리 - 신고방법, 신고기간, 납부방법

2021년 부가가치세 신고방법과 신고기간에 대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매년 1월과 7월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기간인데요. 최근에는 쎔 ssem, 삼쩜삼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의 신고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예정고지조회, 2기 신고기간 등에 대해서도 많이 들어보셨을텐데요. 특히 온라인 쇼핑몰이나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도 관심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부가가치세신고
2021 부가가치세 신고 총정리

 

[핵심정리]

 

1. 부가가치세란?

- 제품 생산이나 서비스 제공 등이 유통되는 단계에서 발생하는 가치에 대한 세금

 

2. 신고기간

1) 법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2) 개인사업자

3) 간이과세자

 

- 매년 1/1~12/31 까지의 거래실적을 다음 해 1/25까지 신고 및 납부

 

3. 신고방

- 직접신고 : 홈택스 -> 신고/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 납부 -> 납부하기

- 신고대행 : 쎔(ssem)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활용

 

4. 납부방법

- 분할납부 불가

- 카드 납부 : 할부결제 가능

 

4. 기한연장

- 천재지변으로 재해를 입거나 도난 당한 경우, 납부기한 3일전 기한연장 신청가능

 

5. 기한내 미납부

- 납부불성실 가산세 발생

 

6. 매출이 없어도 신고?!

- 매출 "무실적" 으로 신고 필수

 

 

[세부사항]

 

1. 부가가치세가 뭐지?

 

제품이나 서비스가 생산 및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원가 이외의 부가가치가 창출됩니다. 이 부가가치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것이 부가가치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 단계별(생산~소비)로 발생된 부가가치세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소비자가 지불하는 최종 가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최종 소비자가 단계별 부가가치세를 직접 납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판매가격으로 판매 후 별도의 부가세를 신고 및 납부하는 것입니다.

 

 

2. 부가가치세 계산

 

일반과세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의 부가가치세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매출액 x 세율 10%) - 매입세액 (매입액 x 세율 10%)

 

즉,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의 차액이 신고하여야 할 부가가치세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부가가치세 환급

 

1) 환급대상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큰 경우, 그 차액에 대해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2) 환급요건

 

부가세 환급을 위해서는 매입세액에 대한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아래에 해당하는 적격증빙자료를 필수적으로 구비하셔야 합니다.

 

* 세금계산서 / 계산서 / 신용카드매출전표 / 현금영수증

 

 

3) 환급예외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부가세 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a. 자동차 구입 / 임차 / 유지 관련 매입세액

 

b. 접대비 지출 관련 매입세액

 

c. 항공 / 철도운임

 

d. 인건비 등

 

 

4. 납부방법

 

1) 직접신고

 

홈택스를 이용하여, 직접 부가세 조회 / 신고 / 납부가 가능합니다.

 

* 홈택스 -> 신고/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 납부진행

 

2) 신고대행

 

신고대행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 온라인 세무 플랫폼을 이용해서 간단히 신고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플랫폼 서비스로는 쎔 SSEM 등이 있습니다.

 

 

5. 납부기한 및 연장

 

부가세 납부기간은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1) 법인사업자

 

- 제1과세기간 : 1분기 실적 - 4월 25일 예정신고 / 2분기 실적 - 7월 25일 확정신고

- 제2과세기간 : 3분기 실적 - 10월 25일 예정신고 / 4분기 실적 - 1월 25일 확정신고

 

2) 개인사업자

 

- 제1과세기간 : 상반기 실적 - 7월 25일 확정신고

- 제2과세기간 : 하반기 실적 - 1월 25일 확정신고

 

3) 간이과세자

 

- 연간실적 : 차년도 1월 25일까지 신고

 

상기 기간 중에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나 손해를 입는 등의 불가피한 사항으로 기한 내 부가가치세 납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납부기한 3일 전에 기한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기한 내 미납부

 

정해진 기간 내에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불성실 가산세" 가 발생하여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7. 매출이 없는 경우

 

제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과세사업자는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대상자이므로,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1) 신고방법

 

매출 "무실적" 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2) 미신고 시 불이익

 

- 부가가치세 환급불가 : 매입세액 환급불가

- 가산세 발생 : 0.5% 가산세 발생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지금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신고기간, 납부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한 내 신고/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발생하거나 부가세 환급을 받지 못하는 일이 생길 수 있으니 꼼꼼히 챙기셔서 불이익 받으시는 일이 없으셔야 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