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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om's Story]/[잡학사전]

건강보험료, 산재보험료 30% 감면 - 감면대상, 감면범위

제3차 비상경재회의 - 건보료, 산재보험료 감면



정부가 긴급재난생계지원금 지원에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피해를 입은 저소득층과 영세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료와 산업재해보험료를 감면해주기로 결정했다.

30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저소득층,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회보험료 등 부담완화 방안" 을 확정했다.



문 대통령은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생계비 부담을 덜어주고, 영세사업장에는 경영과 고용유지를 지원하려는 취지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하위 20~40% 가입자를 대상으로 3~5월 3개월간 건강보험료 30%를 감면하고, 30인 미만 사업장, 1인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종사자의 산업재해보험료는 3~8월까지 6개월간 30%를 감면해준다.


건강보험료 감면




건강보험은 보험료 납부액 기준 하위 20~40% 가입자에 대해 3월~5월 부과분 3개월치에 대해 30%를 감면해준다.

보험료 하위 40% 직장가입자의 월 소득은 223만원으로 총 488만명이 3개월 간 총 4천 171억원의 감면혜택을 받을 전망이며, 이번 지원을 통해 1인당 평균 감면액은 직장가입자는 월 2만원, 지역 가입자는 월 6천원이다. 

앞서 1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당시 납부액 기준 한위 20% 가입자에 대해 3~5월분 건보료 50%를 감면해준 바 있는데, 이번에는 감면대상을 확대하고 감면 폭에 차등을 두었다.


산재보험료 감면



 

산업재해보험료는 30인 미만 사업장, 1인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종사자에 대해 감면과 납부 유예를 동시에 적용해주기로 했다.

산재보험료 감면은 3~8월 부과분 6개월치에 대해 30%를 감면해주어, 총 259만개 사업장과 8만명의 특수고용직종사자가 6개월간 총 4천 435억원의 감면혜택을 받게 된다.

산재보험료 납부 유예는 3~5월 부과분에 대해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해주기로 했다. 산재보험료 감면과 동일한 대상이 유예를 신청하게 되면 해당 기간만큼 유예시켜준다.


국민연금, 고용보험 납부유예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은 납부 유예를 적용하기로 했다.

국민연금은 전체 가입자 중 희망자이면서 소득감소 요건을 충족한 경우 3~5월 부과분에 대해 최소 3개월간 납부유예를 인정하며, 고용보험은 3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 3~5월 부과분에 대해 최소 3개월 납부기한 연장을 적용키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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