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재산정보 공개
26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를 통해 발표한 "2020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 에 따르면 이재명 경기지사의 재산은 23억 2,980만여원으로 전년 28억 5,150만여원 대비 약 5억원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지사는 본인과 배우자 공동소유의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양지마을 아파트(164.25m2) 와 이 지사 모친 소유의 군포시 소재 아파트(42.46m2)의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가액변동 약 1.3억원을 재산 증가 요인으로 신고했다.
이어 본인과 배우자 소유의 예금/보험지출과 본인 채무 등으로 약 9.2억원에 대해 재산 감소 요인으로 신고했다.
이재명 경기지사 - 채권신고 누락
하지만 경기도 담당부서의 사후 확인 과정에서 이 지사가 보유한 5억 500만원 상당의 채권신고가 누락된 것이 확인되었다. 해당 채권을 제대로 신고 했다면, 이 지사의 신고 재산은 전년대비 1천 5백만원 정도 감소하게 된다.
결국 채권 신고 누락으로 인해 해당 채권액 만큼의 재산을 축소 신고 또는 신고 누락한 셈이 되었다. 경기도 담당부서는 이를 확인한 즉시 소명자료를 제출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사 측은 채권신고 누락에 대해서 최근 코로나19 대응에 전념하면서, 경황이 없어 실무자의 보고를 꼼꼼히 검토하지 못하는 바람에 착오로 누락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대부분 서류는 신고 전산 시스템에서 열람 처리가 가능하며, 전산 열람이 불가능한 기타 채무채권 자료는 이 지사가 실무자에게 전달했는데, 이를 취합하여 신고하는 과정에서 실무자 착오로 일부 누락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재산등록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해당 채권 내용을 누락한 것을 차후에 확인하고 이미 소명서를 제출했으며, 이 지사의 고의 누락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공직자 재산 허위 신고 시 처벌
재산신고 심사 결과 거짓 또는 불성실한 신고에 대해서는 위반 정도 등을 심사해서 신고서 보완,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징계 의결 요청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