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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om's Story]/[직장인이야기]

4대 보험료, 전기료 등 공과금 면제 - 4월부터 적용?!

2차 비상경제회의 - 4대 보험료, 전기요금 유예/면제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청와대에서 2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해 4대 보험료 및 전기요금에 대한 유예/면제 조치와 국민 생계 지원 방안 등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4대 보험료와 전기료 등 공과금 유예 또는 면제에 대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고, 이는 개인에게는 생계지원이고, 기업에게는 비용 절감을 통한 고용유지를 돕는 방법이라며, 4월부터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한국 납세자연맹의 자료에 따르면, 4대 보험 중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두 가지만 1년간 면제하면 총 94조 7,364억원 규모의 소득 증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대 보험료 면제 효과는?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4대 보험료 면제에 대해, 전문가들은 우선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4대 보험료 면제가 당장의 재정 건전성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소득 증대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보험료 납부를 1년간 면제하면, 가구당 매월 33만원씩을 지원하는 효과가 나타난다. 사회보험료 부담이 줄면 소비에 사용하는 가처분소득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4분기 기준 국내 가구의 월평균 비소비지출(세금/사회보험료 등)은 104만원으로, 이 중 연금/사회보험이 3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4대 보험료 면제/유예조치는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일용직 등과 같은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아, 근로자 전체에 대해 보편적 지원을 할 수 없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정부는 선별적인 재난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생계지원 공백을 해소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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