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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om's Story]/[잡학사전]

21대 총선 사전투표 - 사전투표 기간, 방법 총정리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21대 총선이 다가오고 있다. 이번 총선은 선거법 개정으로 선거구, 투표 연령 등 많은 부분에서 변화가 있었다. 오늘은 21대 총선 사전투표 기간과 방법에 대해 정리해보았다.




21대 국회의원 선거 - 사전투표 기간



21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 기간은 4월 10일(금)부터 4월 11일(토)까지 이며, 투표 가능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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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의원 선거 - 사전투표 방법



사전투표 방법은 투표자가 관내 선거인 또는 관외 선거인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관내 선거인은 해당 구시군위원회 관할구역 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선거인을 뜻하고, 관외 선거인은 해당 구시군위원회 관할구역 밖에 주소를 두고 있는 선거인을 뜻한다.


1. 관내 선거인


1) 신분증 확인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여권 등)을 제시한다.


2) 본인 확인

- 서명 또는 손도장을 찍는다.


3) 투표용지 수령
- 지역구 1장, 비례대표 1장 총 2장의 투표용지를 받는다


4) 기표

- 기표소 내 기표용구로 투표용지에 기표한다.


5) 투표함에 넣기

- 기표한 투표지를 투표함에 넣고 나간다.



2. 관외 선거인


1) 신분증 확인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여권 등) 을 제시한다.


2) 본인확인

- 서명 또는 손도장을 찍는다.


3) 투표용지 / 회송용 봉투 수령

- 지역구 1장, 비례대표 1장 총 2장의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받는다.


4) 기표 후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

- 기표소 내 기표용구로 투표용지에 기표한 후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한다.


5) 투표함에 넣기

- 투표함에 회송용 봉투를 넣고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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