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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om's Story]/[직장인이야기]

부동산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시행 - 시행시기, 시행기준, 제출자료, 양식

3월 13일부터 주택거래 신고가 강화된다. 금액기준별로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고 일부는 해당 자금의 출처까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한다. 제출서류만 15가지이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거래 신고 강화를 기본내용으로 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3월 13일부터 시행된다. 해당일자 이후 체결된 거래계약에는 예외없이 적용된다.


현재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조정대상지역에서는 3억원 이상, 비규제지역에서는 6억원 이상의 주택을 거래할 경우, 자금조달계획서를 필수적으로 제출해야한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9억원 이상의 주택을 거래할 경우 자금 출처 증빙자료도 제출해야한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는 서울 25개구 등 투기과열지구를 포함하여 경기도 수원, 구리 등 총 45곳이다. 이 지역에서는 3억원 이상의 주택을 거래할 경우 관할 지자체에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한다.


해당 자금조달계획서에는 자기자금과 차임금에 대한 내용을 기재해야하한다.


1) 자기자금 증빙서류

- 금융기관 예금액 / 주식,채권 매각대금 / 증여, 상속 / 현금 등 그밖의 자금 / 부동산 처분대금


2) 차입금 증빙서류

- 금융기관 대출액 / 임대보증금 / 회사지원금 / 그 밖의 자금 


이외의 지역은 6억원 이상일 경우에만 해당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을 매입할 때에는 더욱 복잡한 규제가 적용된다. 상기의 자금조달계획서와 함께 최대 15종에 달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하기 때문이다. 증빙서류의 세부사항은 아래와 같다.


1) 금융기관 예금

- 예금잔액증명서


2) 주식매각대금

- 주식거래내역서 (잔고증명서)


3) 증여/상속 시

- 증여/상속세 신고서 (납세증명서)


4) 현금 등 기타 

-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5) 금융기관 대출

-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금융기관 대출신청서)


6) 회사지원 시

- 금전차용 증빙 서류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9억원 초과 주택거래는 공인중개사의 실거래 신고서와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서류를 일괄 제출해야한다.


상기와 같은 규제가 부동산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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