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최순실...
등의 이슈로 시작된
대통령 탄핵바람이
광장의 촛불로 이어지고,
결국은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제 18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치뤄진 제 19대 대통령 선거!
19대 대통령 선거는
당시 문재인 후보와 홍준표 후보가 유력 후보로 경쟁하였다.
2017년 5월 9일 실시된 투표는
전국 투표율 77.2%를 기록하였고,
투표 결과는
문재인 : 41.1% / 홍준표 : 24.0%
문재인 후보가
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앞으로 하게될
20대 & 21대 대통령 선거일에 대해 알아보자!
1. 문재인 대통령 임기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다.
19대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5월 10일부터 임기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 때부터 5년을 기산하면,
임기만료일은 2022년 5월10일이 된다.
2. 차기 대통령 선거일
차기 대통령 선거는
전임 대통령 임기 만료 70일 전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하도록
공직선거법에 명기되어있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만료일 2022년 5월 10일의 70일 전
첫번째 수요일은 2022년 3월 2일인데,
공직선거법 제 34조(선거일)에서는
선거일이 국민생활에 밀접한 민속절 또는 공휴일이거나,
공휴일 다음날 또는 전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주 수요일로
변경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해당 조문에 의거하여,
20대 대통령의 선거일은 그 다음 주인
2022년 3월 9일이 선거일이 된다.
[공직선거법]
제34조(선거일)
①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통령선거는 그 임기 만료일 전 7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
2. 국회의원선거는 그 임기 만료일 전 5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
3.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체단체의 장의 선거는 그 임기 만료일 전 3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일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속절 또는 공휴일인 때와 선거일전일이나
그 다음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주의 수요일로 한다.
21대 대통령 선거는
이로부터 5년이 지난
2027년 1월에 치뤄질 예정이다.
물론 개헌이 되거나 법이 바뀌게 되면
해당 선거일이 변경될 수도 있다.
지금까지 20대 & 21대 대통령 선거일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참신하고 올바른 인재가
많이 나와서
대통령 투표 때
국민들이 행복한 고민을 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