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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om's Story]/[잡학사전]

20대 & 21대 대통령 선거일 알아보기

[20대 & 21대 대통령 선거일]

 

세월호, 최순실...

등의 이슈로 시작된

대통령 탄핵바람이

광장의 촛불로 이어지고,

 

결국은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제 18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치뤄진 제 19대 대통령 선거!

 

19대 대통령 선거는

당시 문재인 후보와 홍준표 후보가 유력 후보로 경쟁하였다.

 

[문재인 대통령]

 

2017년 5월 9일 실시된 투표는

전국 투표율 77.2%를 기록하였고, 

 

투표 결과는 

문재인 : 41.1% / 홍준표 : 24.0% 

 

문재인 후보가

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앞으로 하게될

20대 & 21대 대통령 선거일에 대해 알아보자!

 


1. 문재인 대통령 임기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다. 

 

19대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5월 10일부터 임기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 때부터 5년을 기산하면, 

임기만료일은 2022년 5월10일이 된다.

 

 

2. 차기 대통령 선거일

 

차기 대통령 선거는

전임 대통령 임기 만료 70일 전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하도록

공직선거법에 명기되어있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만료일 2022년 5월 10일의 70일 전

첫번째 수요일은 2022년 3월 2일인데, 

 

공직선거법 제 34조(선거일)에서는

선거일이 국민생활에 밀접한 민속절 또는 공휴일이거나,

공휴일 다음날 또는 전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주 수요일로

변경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해당 조문에 의거하여,

20대 대통령의 선거일은 그 다음 주인

2022년 3월 9일이 선거일이 된다.

 

 

[공직선거법]

 

제34조(선거일)

①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통령선거는 그 임기 만료일 전 7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

   2. 국회의원선거는 그 임기 만료일 전 5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

   3.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체단체의 장의 선거는 그 임기 만료일 전 3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일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속절 또는 공휴일인 때와 선거일전일이나

    그 다음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주의 수요일로 한다.

 

 

 

 21대 대통령 선거

이로부터 5년이 지난

2027년 1월에 치뤄질 예정이다.

 

물론 개헌이 되거나 법이 바뀌게 되면

해당 선거일이 변경될 수도 있다.

 

 


지금까지 20대 & 21대 대통령 선거일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참신하고 올바른 인재가

많이 나와서 

 

대통령 투표 때 

국민들이 행복한 고민을 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