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뉴스나 신문기사 상에
필리버스터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한다.
필리버스터는
지난 2016년에도 한번 이슈가 된 적이 있다.
오늘은 필리버스터의 뜻과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1. 필리버스터(Filibuster)의 뜻
1) 사전 상의 의미
- 주로 소수파가 다수파의 독주를 막거나 기타 필요에 따라 의사진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합법적인 수단을 동원해서 의사진행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2) 시행국가
-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등에서 시행되고 있고,
영국에서는 Freebooter 라고 한다.
2. 대한민국에서의 필리버스터
1) 최초의 필리버스터
- 1964년 당시 야당 초선의원이였던 고 김대중 전 태통령이,
동료의원(김준연 자유민주당 의원)의 구속동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5시간 19분 동안 발언해 안건처리를 무산시켰다.
2) 필리버스터 폐지와 부활
- 필리버스터는 1973년 국회법이 시행에 따라
국회의원 발언시간을 최대 45분으로 제한하게 되면서,
사실상 폐기되었다.
- 2012년 국회선진화법이 개정되면서, 다시 부활했다.
3) 필리버스터 절차
a. 신청
- 필리버스터 진행을 위해서는 재적의원 1/3 이상의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b. 진행
- 해당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면,
의원 1인당 1회에 한 해 발언할 수 있고, 발언의원이 없을 경우 종료된다.
c. 중결
- 재적의원 1/3 이상이 종결을 원하고,
무기명 투표로 재적의원 3/5이상이 종결에 찬성할 경우 종결된다.
4) 필리버스터효과
- 필리버스터는 해당 회기에 국한 되므로,
무제한 토론 중 회기가 종료되면, 해당 법안은 다음 회기 첫 본회의 표결이 자동진행된다.
3. 이슈가 되었던 필리버스터
1) 2016년 테러방지법 통과 저지
- 19대 국회에서 의장 직권상정된 테러방지법의 처리를 무산시키기 위해,
2016년 2월 23일 더불어민주당에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 2016년 2월 26일 19시 7분부터 3월 2일 19시 32분까지
192시간 넘게 필리버스터가 진행되었다.
-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중
은수미 의원이 10시간 18분, 정청래 의원이 11시간 39분,
마지막으로 이종걸 원내대표가 12시간 31분의 필리버스터를 진행했고,
이종걸 원내대표의 발언이 한국 최장 필리버스터로 기록되어있다.
2) 2019년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저지
- 12/23, 문희상 국회의장이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기초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임시국회에 전격적으로 상정했고,
- 이에 반발한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여 본회의 진행을 지연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