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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om's Story]/[잡학사전]

사업자 건강보험료 절감 방법 6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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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건강보험료 절감방법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대표님들의 경우, 건강보험료 절감에 관심이 많으실텐데요. 특히 직원들의 건강보험료를 어떻게 처리해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의외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자 건강보험료 절감방법과 직원 건강보험료 절감 방법을 정리해보았습니다.

 

 

더이상 헤매지 말고, 이 포스팅 하나로 끝내세요!

 

 

[목차]

  1. 대표자 급여
  2. 연간일정 확인
  3. 보험료 부과 기준일
  4. 직원휴직
  5. 비과세 소득
  6. 폐업 후 환급금액

 

 

1. 대표자 급여

 

대표자 급여가 없거나 마이너스인 경우에도, 가장 소득이 높은 직원의 월급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 대표자 급여 없거나 마이너스인 경우
    - 최고소득 직원 기준 건강보험료 적용

 

근로자를 고용한 대표자의 경우, 각종 비용과 인건비 때문에 정작 본인은 소득이 없거나 마이너스인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사업장 내에서 최고소득을 받는 직원의 월급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2. 연간일정 확인

 

건강보험과 관련된 연간일정을 파악해두고 미리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취득/상실 : 14일 이내
  • 연말정산 : 4월 / 6월
  • 국세청 연계 : 9~12월

 

이런 일정을 미리 파악하고 챙긴다면, 노무/세무 대행사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업무처리 가능합니다.

 

 

3. 보험료 부과 기준일

 

건강보험료는 매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따라서 매월 1일을 기준으로 입사/퇴사자가 있을 경우, 유의하여야 합니다.

 

  • 자격취득
    - 취득 1일 : 보험료 부과
    - 취득 1일 이후 : 보험료 미부과
  • 자격상실
    - 상실 1일 : 보험료 미부과
    - 상실 1일 이후 : 보험료 부과

    * 상실일 = 퇴사일 + 1일

 

건강보험료의 경우에는 일할 계산이 되지 않는다는 점도 유의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4. 직원휴직

 

직원휴직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고를 통해 보험료 유예 또는 감면이 가능합니다.

 

  • 육아휴직 : 9,570원 (최저 건보료 적용)
  • 기타휴직 (질병/무급) : 휴직전월 보수 50% 감면

 

5. 비과세 소득

 

급여항목 중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 비과세 항목 예시
    - 식대 (10만)
    - 차량유지보조금 (20만)
    - 출산/보육수당 (10만)
    - 연구활동비 (20만)
    - 본인 학자금 등

 

6. 폐업 후 환급금액

 

건강보험료의 경우 환급금액이 생기더라도 별도로 고지하여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폐업을 한 경우에는, 환급금액 발생여부를 꼭 확인하여야 합니다.

 

  • 폐업 후 환급금액 확인
    - 소득금액증명원으로 건보공단에서 확인가능

 

 

지금까지 사업자 건강보험료 절감방법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