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기준중위소득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되었습니다. 2021년 기준중위소득 대비 4인가구 기준 5.02%가 인상되었는데요. 2022년 기준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제도 변경내용에 대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2022년 기준중위소득 헤매지마시고,
이 포스팅 하나로 끝내세요!
[목차]
- 기준중위소득이란?!
- 2022년 기준중위소득
- 기초생활보장제도
- 기준중위소득 확인방법
1. 기준 중위소득이란?!
1) 개념
기준중위소득을 전체 국민의 평균소득으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는 잘못된 개념입니다.
기준중위소득은 전국민을 소득순으로 나란히 세웠을 때, 정가운데 있는 사람의 월 소득액을 기준중위소득 100%로 정하여, 소득정도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2) 활용분야
기준중위소득은 각종 기초생활보장제도, 정부지원제도에 활용됩니다.
대표적으로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국가장학금 등의 각종 복지제도의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2. 2022년 기준중위소득
2022년 4인가구의 기준중위소득은 512만 1,080원입니다.
2021년 기준중위소득에 대비하면, 24만 4,790원이 증가되어 5.02% 인상되었습니다.
2020~2021년에 2.68% 인상된 것에 비하면, 당초 예상보다 큰 폭으로 인상되었습니다.
3. 기초생활보장제도
1) 교육급여
교육급여는 기준중위소득 50% 기준을 적용합니다.
주목할 점은 2022년 교육급여 예산이 전년대비 큰 폭(21.1%)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초등학생 33만 1천원, 중학생 46만 6천원, 고등학생 55만 4천원이 지원됩니다.
또한 중복혜택을 받을 수 있는 초중고교육비지원제도도 함께 운영되어, 2021년 대비 폭넓은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지금까지 중위소득 45% 기준을 적용했지만, 2022년부터는 기준중위소득 46% 기준이 적용됩니다.
2022년 예산이 최대 5.9% 인상되어 지원범위가 확대될 예정입니다. 서울시 기준으로 월 소득 235만원인 4인가구의 경우, 50만 6천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3)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기준중위소득 40% 기준을 적용합니다.
의료급여는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의료비 중에서 본인부담액을 제외한 의료비 전액을 국가가 지원하게 됩니다.
4)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국민들의 최저생계비 보장 차원에서 지원되는 정부지원제도로, 기준중위소득의 30% 기준을 적용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2022년 4인가구 적용기준은 153만 6,324원입니다.
생계급여에서 주목할 점은 부양의무자제도 폐지가 올해 10월로 앞당겨져, 수급대상자가 확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4. 기준중위소득 확인방법
기준중위소득은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결정되는데, 각 항목별 산출방법이 다소 복잡합니다.
따라서 기준중위소득 계산기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 복지로 함께 만드는 복지
대상자여부와 지원금액에 대해서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국민기초생활보장 모의계산은 “2021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를 적용하였습니다. 기본정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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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2022년 기준중위소득과 교육급여, 주거급여, 생계급여, 의료급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