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 - 지원범위 확대
25일 고용노동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장기화로 기업들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하여, 모든 업종에 3개월간 고용유지지원금을 최대 90%까지 상향지원한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그동안의 고용유지지원금 요건 완화와 지원수준 상향 등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휴업수당의 25%을 자부담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낀다는 소상공인, 종소기업 등의 현장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이같은 조치를 취한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모든 업종에 고용유지지원금을 90%까지 지원하는 것은 사상 최초이다.
고용부는 상향조정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을 개정하고,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 변경에 필요한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계획이며, 관련 예산도 5,004억원으로 현행 대비 5배 가량 증액할 계획이다.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 지원범위
이번 조치시행으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고용유지를 위한 정부 지원금 비율이 기존 75%에서 특별고용지원업종과 동일하게 90%까지 올라가게 된다.
이와 같이 정부지원금 비율이 상향조정되면, 사업주의 휴업/휴직수당의 부담분이 현행 25%에서 10%까지 낮아지는 효과가 생기게 된다.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 지원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아래와 같다.
1) 상시 근로자 수 5백명 이하의 제조업
2) 상시 근로자 수 3백명 이하의 광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영상업, 사회지원서비스업, 과학기술서비스업, 보건업
3) 상시 근로자 수 2백명 이하의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금융보험업, 예술스포츠업
4) 그 외 상시 근로자 수 1백명 이하 업종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 신청방법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기위해서는 사업주가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복지센터에 고용유지조치 실시 하루 전까지 고용유지조치 계획서를 제출해야한다.
아울러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 휴업/휴직 등 실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휴업/휴직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5월부터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