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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om's Story]/[잡학사전]

대구 경북 특별재난지역 선포 - 특별재난지역 혜택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대구 / 경북 일부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자연재해가 아닌 감염벙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이번이 처음이다.


대구 / 경북 특별재난지역 선포




15일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구/경북 일부 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대한 정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중앙재난 안전대책본부 본부장을 맡고 있는 정세균 국무총리의 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 지정 건의안을 보고 받은 뒤,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건의안을 재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5일 출입기자단에 공지 메시지를 발송하여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오후 2시 10분, 대구 및 경북 일부지역 (경산, 청도, 봉화)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다." 고 전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2017년 포항지진, 2019년 강원도 산불 등에 이어 7번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다.



특별재난지역 혜택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자연/사회 재난을 당한 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능력만으로는 수습하기 곤란하여 국가적 차원에서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정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상황을 조사하여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복구비의 50%를 나라에서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주민생계 및 주거안정 비용, 사망/부상자에 대한 구호금도 지원되며, 전기요금/건강보험료/통신비/도시가스 요금 등의 감면 혜택도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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