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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om's Story]/[잡학사전]

검찰 마스크 압수수색 - 마스크 필터업체

검찰이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확산과 마스크 품귀현상을 틈타 마스크 사재기 혐의를 받는 업체들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압수수색 대상은 마스크 원단 필터를 공급하거나 중개하는 업체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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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서울중앙지검 내 "마스크 등 보건용품 유통교란사범 전담수사팀" 은 서울, 인천, 대전 등에 위치한 마스크 원단(필터) 공급/중개 업체 10여곳에 대해 담당검사와 수사관을 파견하여 마스크 생산 및 거래내역을 확보했다.


해당 업체들은 폭리를 위해 마스크를 매점매석하거나 판매를 회피한 혐의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위반과 최근 정부의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게 된다. 


현재 검찰은 전담팀의 정부수집과 조사 과정에서 사재기 정황이 있었던 것을 인지하여, 압수수색을 우선 실시하여 수사를 진행한 뒤 기소 전에 고발장을 접수할 계획이다. 물가안정법은 친고죄로 주무부장관의 고발이 필요하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하다.


마스크 제조유통업체에 대한 조사를 위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달 28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전담수사팀을 구성하여, 마스크 등 보건용품의 제조/판매업자의 대규모 매점매석 행위, 긴급수급조정 조치 위반행위, 대량 무자료 거래 및 불량 마스크 거래 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해왔었다. 해당 전담팀에는 전준철 반부패수사2부장을 팀장으로 하여, 반부패수사부, 공정거래조사부, 탈세범죄전담부 소속 검사 8명이 배정되었다.


한편 11일 마스크 필터 공급/중개 업체들에 대한 압수수색은 지난 6일 마스크 제조 유통업체에 대한 압수수색 이후 5일만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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