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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om's Story]/[잡학사전]

마스크 사재기 자진신고, 신고자 포상금 지급 - 신고기간, 처벌유예, 포상금 규모

정부가 마스크 사재기를 자진 사고할 경우 처벌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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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정부는 3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마스크 사재기 특별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여, 마스크 매점매석 물량의 국내시장의 조속한 공급을 유도한다고 밝혔다.


해당 기간에 자진신고하는 마스크 생산자 / 판매자에 대해서는 처벌을 유예하고, 신고된 물량에 대해서는 조달청이 신고자의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등을 반영해 적정가격으로 매입한다는 계획이다. 


자진신고가 된 내용은 세무 검증 등의 목적으로 국세청에 제공되지 않으며, 신원과 익명성도 보장한다고 밝혔다.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되면, 정부는 무관용 총력대응을 원칙으로 하여 강력한 단속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적발되면 물가안정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해지며, 적발된 물량은 전량 조달청을 통해 유통된다.


이와 더불어 국민권익위원화에서는 공익목적으로 마스크 사재기, 매점매석을 신고한 공익 신고자에 대해서는 철처한 보호와 함께 최대 2억원 한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는 인센티브 지급을 통해 공익 신고자들의 활발한 제보를 촉진하고, 매점매석 사업자들의 자진 신고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번 자진신고기간 운영은 처벌 두려움 때문에 매점매석이 더욱더 음지화되어 마스크 공급물량이 줄어들 우려가 있어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제도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일각에선 사후약방문이라는 지적이 있다. 전문가들은 현재 국가가 관리해야하는 필수핌이 되어버린 마스크에 대해 약국을 통해 중복 구매를 막고, 매점매석 세력에 대한 자진신고기간을 두고 물량을 확보해야한다고 여러차례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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