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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om's Story]/[잡학사전]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 - 방법, 시기, 서류 총정리


정부가 만 10살 이하 어린이와 만 80살 이상 노인의 마스크 구매는 가족 등 동거인이 구매 가능하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8일 오전 기획재정부 / 식약의약품 안전처 등 코로나19 대응 관계부처는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보완방안" 을 발표했다.


이에 9일부터는 2010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또는 194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용 마스크에 대해서는 보호자가 대리구매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당초 5일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장애인용 마스크만 대리규매를 허용하였다가 이번 조치를 통해 대리구매 대상자를 넓혔다.


대리구매는 주민등록상 동거인만 가능하다. 대리구매인은 어린이와 노인이 구매할 수 있는 당일에 대리구매를 할 수 있다. 1986년생 엄마가 월요일에 본인 마스크를 구매하면서 화요일에 구매 가능한 2017년생 아이의 마스크까지 한번에 구매할 수는 없고, 화요일에 다시 아이의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대리구매할 때는 대리구매자의 신분등과 주민등록등본을 구비해야한다. 주민등록등본에는 대리 구매자와 대리구매 대상자가 함께 나와 있어야 대리구매를 할 수 있다.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의 경우엔 장기요약인증서를 지참해야한다.


다만 우체국과 농협은 중복구매확인시스템이 구축될 때까지 현행과 동일하게 1인 1매만 판매할 예정이다.





■ 공적 공급 마스크 구매요일은?


 - 태어난 해의 끝자리에 따라 해당 요일에 구매 가능


월 

화 

수 

목 

금 

 토/일

 1년 / 6년생

2년 / 7년생 

3년 / 8년생 

4년 / 9년생 

5년 / 0년생 

주중에 못 산 사람 



■ 대리구매 대상은?


 - 장애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2010년 포함 그 이후 출생한 어린이, 1940년 포함 그 이전 출생한 어르신

 - 영유아 : 호흡에 장애를 줄 수 있어 마스크 미착용 권고


■ 대리구매 방식은?


 - 주민등록상 동거인 (장애인은 대리인) 이 대리구매 대상자의 5부제 요일에 구매 가능


■ 구매시기


 - 3월 9일(월)부터 대리구매 허용

 - 단, 우체국 / 농협은 중복구매 확인시스템 구축 때까지 1인 1매 판매


필요서류

 

 - 본인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주민번호 모두 기재 필요)

 - 장애인 복지카드 (장애인 등록증)

 - 장기요양환자의 경우 증명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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