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tom's Story]/[잡학사전]

미국행 비행기 전원 발열검사 - 38도 넘으면 탑승거부

오늘 5일부터 한국에서 미국으로 가는 비행기 탑승객에 대해 전원 발열검사가 실시되고, 38도 이상이 되면 탑승이 거부된다.




미 현지시간으로 2일 백악관에서 코로나19 태스크포스 회의 이후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하여, 한국과 이탈리아에서 미국으로 도착하는 항공기 탑승객 전원을 대상으로 출발공항에서 의료검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01234567891011121314



이후 미 현지시간 3일 언론에 따르면 미 교통보안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확산을 막기위해, 한국시간으로 3월 5일 오전 11시 출발하는 한국-미국 비행기편부터 발열검사를 의무화하는 조치를 확정하고 발표하였다. 


종전에는 권고사항이였던 발열검사가 의무화로 바뀐 것이다. 발열검사 기준은 37.5도에서 38도로 높였다. 


또한 기본적인 발열검사 외에 탑승객들을 대상으로 기침, 콧물 등 코로나19 관련 유사증상여부, 확진자 접촉여부 등의 기초적인 정보에 대해 묻고 체크하도록 했다. 



미 항공당국의 의무지침은 미국 항공사 뿐만 아니라 외국 항공사에도 적용되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도 해당 지침에 따라야 한다. 


앞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지난달 28일부터 자체적으로 미국행 비행기 탑승객을 대상으로 체온을 측정하여 37.5도가 넘으면 탑승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해왔었다. 하지만 이번 미 교통보안청의 조치에 의해 한국에서 미국으로 가는 비행편을 운용하고 있는 국적/외국 항공사는 모두 탑승객 전원을 대상으로 발열검사 및 기본적인 의료사항에 대해 확인하여야 한다.


01234567891011121314


일각에서는 현재 국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될 경우, 한국인 또는 한국발 미국행 입국자에 대한 입국제한 또는 입국금지 조치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실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앞선 기자회견에서 한국인에 대한 입국제한이나 입국금지가 필요하다면 조치할 것이나, 지금이 시기가 아니라는 발언을 한 바가 있다.



012345678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