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에서는 아동의료비 지원사업으로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를 도입하여 2019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시행한지 6개월 정도 되었지만, 아직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는 않은 것 같다. 성남시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에 대해서 정리해보았다.
■ 성남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 기본사항
1) 사업취지
-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아동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
2) 지원대상
-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만 12세 이하 아동
- 2019.04.01 이후 전입자는 2년 거주 후 대상에 포함
3) 지원범위
- 연간 본인부담 100만원을 초과하는 의료비 중 비급여
- 단, 미용/성형, 치과의 보철, 신체의 필수 기능 개선 목적이 아닌 치료 등은 제외
4) 지원금액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연간 본인부담 100만원을 초과하는 의료비 중 비급여 금액의 100%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연간 본인부담 100만원을 초과하는 의료비 중 비급여 금액의 90%
- 단, 지원제외 항목 및 중복지원 제외 후 지원
5) 지원대상 기간
- 2019년 7월 1일 이후 발생한 의료비 (소급적용 불가)
■ 성남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 지원항목 및 제한사항
1) 지원항목
a. 입원/외래 의료비
- "의료법" 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지역보건법" 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에서 입원/외래 진료를 받은 경우
b. 약제비
- 진료 과정에서 의료기관 등의 처방에 의해 약사법에 등록한 약국 또는 같은 법 제 9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 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의약품을 구입한 경우
2) 중복지원 제한
a. 개별법에 의한 의료비 지원사업
- 소아암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지원, 재난적 의료비 지원, 긴급의료비 지원 등 국가/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사업 대상자는 해당 지원을 우선 신청하고 지급 받은 후 남은 금액을 지원
b. 민간보험 가입자
- 민간보험 보장을 우선 신청하고 지급 받은 후 남은 금액을 지원 (실손/정액형 공통)
c. 기타 민간기관/단체 지원금
- 지원받은 금액외 잔여금액을 지원
■ 성남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
1) 신청기한
- 최종 진료일 다음날부터 1년이내
- 연간 본인부담 의료비 100만원 초과시 수시신청 가능
2) 신청방법
- 시청 공공의료정책과 방문 신청 (성남시청 동관 5층)
- 방문 전 지원대상 여부, 구비서류 등 전화 상담 필요
3) 신청서류
신청서류 |
준비 및 발급방법 |
* 아동의료비 지급신청서 * 타 의료비 지원금 등 수령내역 신고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 동의서 |
성남시청 홈페이지 다운로드 |
* 기본증명서 (상세, 아동기준)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아동기준) |
동 행정복지센터 발급 |
*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 진료비 (약제비) 계산서 * 진료비 (약제비) 납입 확인서 * 진료비 세부내역서 (외래, 입원) * 처방전 |
진료받은 요양기관 발급 |
* 민간보험 가입확인 및 지급내역서 |
한국신용정보원 발급 |
* 개별 보험사 보험금 지급 상세내역 및 보험증권 (비급여 내역 확인 가능한 서류) |
보험금 지급한 개별 보험사 발급 |
* 아동 도는 보호자 통장사본 (압류방지통장 제외) * 신청인 (보호자/대리인) 신분증 |
신청인 개별 준비 |
* 주민등록표 초본/등본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 * 건강/장기요양 보험료 납부확인서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해당자) |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자 확인 동의시 미제출 |
■ 문의사항 : 성남시청 공공의료정책과 (Tel. 031-729-2365, 2366, 2364)
지금까지 성남시에서 시행 중인 성남시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에 대해 알아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