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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om's Story]/[직장인이야기]

2020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자격 신청방법 (최종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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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서 청년들을 지원하는 여러가지 제도 중 2020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에 대한 공고가 발표되었다. 사업대상인 청년 입장에서는 국가의 지원을 받아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좋은 제도이고, 대상기업 입장에서도 국가지원을 통해 적극적인 구인활동과 신입사원의 장기근속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이다. 2020년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해 정리해보았다.



■ 2020년 청년내일채움공제 - 청년내일채움공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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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의

청년 / 기업 / 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2년 또는 3년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은행에서 판매하고 있는 적금으로 보면 이해가 빠르다. 단, 적금이지만 월 납입금을 예금주라 할 수 있는 청년만 납입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과 정부도 공동으로 납입하여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제도이다.


2) 목적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운용목적은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이다. 장기근속을 통하여, 기업은 우수인재를 확보할 수 있고 청년은 고용안정을 꾀할 수 있다.



■ 2020년 청년내일채움공제 - 운영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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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그림과 같이 근로자인 청년은 2년형일 경우 월 12.5만원 / 총 300만원을 납입하게 되면 1,600만원 + 이자를 받을 수 있고, 3년형일 경우 월 16.5만원 / 총 600만원을 납입하여 3,000만원 + 이자를 받을 수 있다. 계산해보면 2년형일 경우 정부/기업을 통해 총 1,300만원을, 3년형일 경우에는 정부/기업을 통해 2,4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아 목돈을 만들 수 있는 구조이다.


* 2020년 청년내일채움공제 - 운영구조


1) 2년형


 - 청년 납입금 : 월 12.5만원 / 2년간 총 300만원

 - 만기 수령금 : 1,600만원 + 이자


2) 3년형


 - 청년 납입금 : 월 16.5만원 / 3년간 총 600만원

 - 만기 수령금 : 3,000만원 + 이자



■ 2020년 청년내일채움공제 - 지원대상


1.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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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년형


a. 연령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으로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만 39세로 한정한다.


b. 고용보험 이력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이여야 한다.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 다만,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초과자이더라도 최종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는 가능하다.


c. 학력

학력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휴학 중인자는 제외된다.


2) 3년형


a. 연령 / 학력 : 2년형과 동일


b. 고용보험 이력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이여야 한다.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


* 2020 청년내일채움공제 - 지원대상 요약

 구분

2년형 

3년형 

 연령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군필자 : 복무기간 연동 but 만 39세 한정)

좌동 

 고용보험이력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 X

or

최종학교 졸업 후 가입기간 12개월 이하

(3개월 이하 가입이력 산입X)

but

12개월 초과자이더라도 최종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 6개월 이상인 자는 가능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 X

or

최종학교 졸업 후 가입기간 12개월 이하

(3개월 이하 가입이력 산입 X) 

학력 

 제한없음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대학 재학/휴학 제외)

좌동 



2.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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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년형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소비향락업 등 일부 업종 제외) 다만 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 1인이상~5인미만 기업도 참여가능


2) 3년형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 중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뿌리기업" 만 가입가능


* 2020 청년내일채움공제 - 대상기업 요약

구분 

2년형 

3년형 

 대상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벤처/청년창업기업 : 1인~5인 미만 가능) 

좌동 + 뿌리기업 요건 충족 







■ 2020년 청년내일채움공제 - 신청방법 및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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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방법

2020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은 우선 워크넷-청년공제 홈페이지에서 참여신청을 한 후, 운영기관에서 승인이 완료되면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에서 청약신청을 해야한다.


2) 신청기한

2020년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년공제(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청약신청이 필요하다. 단, 사전자격심사에 통상 영업일 기준 10일 정도 소요되므로 이 기간을 고려해서 워크넷 참여신청을 하여야 한다.


* 2020년 청년내일채움공제 - 신청방법 및 기한


1) 신청방법

 - 워크넷-청년공제 홈페이지 참여신청  자격심사 (영업일 기준 약 10일 소요) ▶ 운영기관 승인완료 ▶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 청약신청


2) 신청기한

 -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 상의 청약신청 완료 필요

 



■ 2020년 청년내일채움공제 - 관련 링크 및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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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링크


 - 워크넷 청년공제 홈페이지 : https://www.work.go.kr/youngtomorrow/index.do

 -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 : https://www.sbcplan.or.kr/intro.do


2)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 (국번없이) 1350 (1350 > 2번. 고용/노동분야상담 > 5번 청년내일채움공제)






지금까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해 알아보았다. 올해 새롭게 취업하여 대상이 되는 청년이라면 꼼꼼히 챙겨서, 사회생활의 첫걸음에 큰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 2020년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 2020/02/13 - 2020 연봉 살수령액 계산기 (최종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