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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om's Story]/[잡학사전]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10만원 지급 - 신청방법, 지급방식, 지급기간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원




경기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비상경제 대책으로 도민1명당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24일 이재명 경기지사는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역사적 위기 국면에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한다며, 재난 기본소득 지급 계획을 발표했다.


소득수준, 직업 등에 관계없이 모든 도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은 광역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이다. 앞서 울산 울주군이 기초 지자체로서는 최초로 주민 1명당 10만원씩 보편적 국민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원대상



이번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원의 지원대상은 24일부터 신청일까지의 경기도민에 한한다. 현재 경기도 총 인구는 2월말 기준 1,326만 5,377명이다.


이 지사는 고소득자와 미성년자를 제외하거나, 차등을 두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이는 기본소득 지원의 이념에 반하는 것이며, 고소득자 제외는 고액납세자에 대한 이중차별로도 볼 수 있고, 미성년자도 세금을 내는 경기도민이다. 또한 소비지출 수요는 성인과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별도의 제외대상이나 차등을 두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그처럼 선별작업을 진행하게 되면, 선별비용 자체에 또다른 비용이 발생하여 비효율적이라고 밝혔다.



지급방식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원은 지역 화폐로 지급되고, 지역화폐의 유효기간은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다. 지역화페는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 상점 등에서 현금처럼 사용 가능하다. 연 매출 10억원 이상의 업체, 대형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 등은 사용처에서 제외되었다.


경기도는 이를 위한 필요재원으로 1조 3,642억원으로 추산했다. 재원은 재난관리기금에 3,405억원, 재해구호기금 2,737억원, 자동차구입채권 매출로 조성된 지역개발기금 7,000억원 등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신청방식



재난 기본소득 지원을 희망하는 경기도민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원 확인 절차를 거쳐 수령 가능하며, 가족 대표 1명이 다른 가족을 대리해 전역 수령가능하다.


경기도 관계자는 수급대상자가 1,000만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어 신청과정에서의 혼란을 막기 위해 마스크 5부제와 같은 방식으로 요일별로 신청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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