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2월 27일부터 3월 8일까지 전국 어린이집에 대해 휴원 조치를 취했다. 그리고 가정보육이 불가피한 경우를 위해 긴급보육을 실시하며 당번교사를 순환배치하여 돌봄 공백을 최소화 한다는 계획이다.
2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브리핑에서 질병과 감염에 취약한 영유아의 건강보호와 감염방지를 위해 전국 어린이집을 휴원하며, 돌봄 공백 방지를 위해 어린이 집에 당번교사를 배치하여 긴급보육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정부의 조치시행에 따라 전국 모든 어린이집은 휴원에 대한 내용과 긴급보육 계획에 대한 가정통신문을 각 가정과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하고, 긴급보육 체제로 전환하여 긴급보육을 실시해야한다.
임의로 긴급보육을 실시하지 않는 어린이집이 있거나 긴급보육 이용에 불편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시/도에서 운영하는 콜센터 또는 보육 담당부서, 어린이집 이용불편/부정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현장점검과 긴급보육을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최대 6개월 운영정지 조치를 받을 수 있다.
긴급보육 이용사유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지 않으며, 어린이집에서는 교사의 정상출근과 급/간식을 평상시와 같이 제공해야한다.
정세균 중대본 본부장은 긴급보육 운영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마스크/손소독제 등의 소독/방역/위생 및 필요물품에 대해서는 최우선 확보하여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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